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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팁

요양·돌봄 이용팁

요양·돌봄, 장기요양 등급부터 확인해요

2026.09.305분 분량

돌봄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볼 것이 있어요.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았는지예요.

등급이 있으면 집에서 지내며 받는 돌봄은 비용의 15%만 내요. 모르고 지나치면 같은 돌봄에 전액을 내게 돼요.

두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해요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해요. 공단 지사나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치매가 있으면 치매안심센터장도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어요.

신청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가 안 됐어도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의사소견서도 함께 내요.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찾아와 어르신 상태를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해요.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가 나오고, 정밀 조사가 필요하면 30일 안에서 늘어날 수 있어요.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어요. 처음 받은 등급은 2년 동안 유효하고, 계속 받으려면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요.

둘째, 시·군·구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이어야 해요. 지정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과 급여 종류로 찾을 수 있어요.

본인이 내는 몫

무엇본인이 내는 몫
집에서 지내며 받는 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비용의 15%
시설에 들어가 지내는 급여비용의 20%
등급별 월 한도를 넘는 부분전부
급여에 들지 않는 서비스전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몫이 없어요. 소득·재산이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분은 본인 몫을 40% 또는 60% 줄여 줘요.

등급이 없거나 기다리는 동안

등급이 안 나왔거나 신청 중이어도 돌봄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때는 비용을 전부 내는 방식이 돼요.

돌볼 가족이 없는 것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서가 도착하기 전에도 신청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물어보면 돼요.

급여로 받을 때는 어르신 가족만을 위한 일이나 가족의 생업을 돕는 일은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은 급여에 들지 않아요.

오빗이 확인하는 서류

서류어떤 파트너
요양보호사 자격증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지정서급여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
건강진단서있으면 우대해요

요양보호사는 표준교육 320시간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붙어야 받는 자격이에요. 입주간병과 병원동행에는 법으로 정한 자격이 없어요.

확인한 서류는 파트너 페이지 「개요」에서 볼 수 있어요.

견적을 요청할 때

요청서에서는 「요양·돌봄」까지만 선택하고, 필요한 내용은 참고사항에 적어요. 파트너가 그걸 보고 견적을 보내요.

  1. 어르신 연세와 거동 상태
  2. 등급이 있는지, 있다면 몇 등급인지
  3. 원하는 돌봄(방문요양·방문목욕·병원동행 등)
  4. 필요한 요일과 시간

등급을 적어 두면 파트너가 급여로 할 수 있는지 견적에 함께 적어 줄 수 있어요. 방식별 차이는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는 오는 사람·시간·장소가 달라요」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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