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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팁

시공·수리 이용팁

물이 새면 원인부터 찾아요

2026.09.305분 분량

천장에 얼룩이 지거나 벽지가 젖으면 그 자리부터 고치고 싶어져요. 그런데 물은 배관이나 벽 속을 타고 흘러서, 젖은 자리와 새는 자리가 다를 수 있어요.

벽이나 천장이 젖는 원인은 배관 부품이 갈라지거나 깨진 것, 방수 불량, 결로로 나눠 봐요. 젖은 자리만 새로 바르면 원인이 그대로 남아 다시 젖을 수 있어요.

원인을 찾는 차례

  1. 냉·온수 배관과 난방 배관을 봐요
  2. 변기·세면대·욕조 둘레 마감을 봐요
  3. 벽 속 배관은 장비로 찾아요
  4. 냄새가 나면 하수관을 카메라로 봐요

오빗 시공 종류의 「방수/누수」가 새는 자리를 찾고 고치는 일이에요. 찾는 값과 고치는 값이 따로 나오는지 견적을 받을 때 물어보면 돼요.

부르기 전에 계량기부터 봐요

집 안 수도꼭지를 모두 잠그고 수도계량기를 봐요. 별 모양 바늘이 계속 돌면 수도 배관 어딘가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량기로는 수돗물이 지나는 관만 알 수 있어요. 계량기가 멈춰 있어도 배수관이나 욕실 방수, 난방 배관에서 샐 수 있어요.

지자체 수도 안내를 보면, 계량기 앞쪽 수도관이 새면 수도사업소에 알리고, 계량기부터 집 안쪽 배관은 집에서 설비 파트너를 불러 고쳐요.

파트너에게 전할 것도 적어 두면 좋아요.

  • 언제부터 젖었는지, 날짜가 보이는 사진
  • 윗집이나 옆집에도 같은 일이 있는지
  • 전에 고친 적이 있는지

최근에 공사한 자리에서 샌다면 그 공사의 무상 수리 기간이 남았는지 먼저 봐요. 방수는 3년, 급배수 설비는 2년이 기준이에요(「공사 뒤 하자, 무상으로 고쳐 주는 기간이 있어요」).

누가 고치는지가 갈려요

아파트·빌라에서는 새는 곳에 따라 고치는 쪽이 달라져요.

샌 곳고치는 쪽
우리 집 안의 배관우리 집
여러 집이 함께 쓰는 배관관리사무소
윗집 바닥이나 배관윗집

우리 집 시설에서 샌 물로 아랫집이나 공용부분에 피해가 나면, 원상회복에 협조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원인을 아직 몰라도 아랫집에 알려 두면 좋아요.

원인을 찾으려면 윗집에 들어가 봐야 할 때가 있어요. 집합건물법은 이럴 때 다른 집을 쓰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그 집에 손해가 나면 보상하게 해요.

반대로 관리사무소가 점검하러 들어오는 걸 막아 다른 집에 손해가 나면, 막은 쪽이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어디서 새는지 가려지지 않으면, 법은 건물의 흠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봐요(집합건물법 제6조). 이웃이나 관리사무소와 합의가 안 되면 시·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물방울이 맺힌 것은 결로일 수 있어요

결로는 집 안 공기의 수증기가 차가운 벽이나 창에 닿아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이에요. 추운 날 창가나 벽이 젖는다면 새는 물이 아닐 수 있어요.

계량기가 멈춰 있고 차가운 면에만 물방울이 맺힌다면, 누수 탐지를 부르기 전에 사진을 파트너에게 보내 먼저 물어보면 돼요.

이렇게 하면 원인이 남아요

  • 젖은 자리를 말리고 페인트로 덮는 것
  • 곰팡이만 닦고 그대로 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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