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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팁

세탁 이용팁

세탁 맡길 때 라벨과 얼룩을 먼저 알려요

2026.09.304분 분량

세탁 파트너는 옷을 받을 때 탈색·손상·수축·오점 같은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파트너가 옷 상태를 물으면 나도 아는 대로 답하도록 세탁업 표준약관에 적혀 있어요.

같은 옷을 두고 둘이 같은 것을 알고 시작하면, 받은 뒤에 서로 다르게 기억할 일이 줄어요.

라벨부터 보여 줘요

옷 안쪽 라벨(취급 표시)에는 무엇으로 만들었는지와 어떻게 세탁하는지가 적혀 있어요.

라벨 사진은 파트너에게 따로 보내요. 오빗 요청서에는 사진을 붙일 수 없어요.

작업 전에 파트너가 남기는 현장확인에도 「취급 라벨(소재·세탁법) 확인」 항목이 있어요. 예약 카드에서 그 기록을 읽고 확인을 누르거나, 다르게 본 점을 적을 수 있어요.

라벨이 떨어진 옷이라면 이렇게 알려 주면 돼요.

  • 언제 어디서 산 옷인지
  • 예전에 물세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 그때 줄거나 모양이 변했는지

오래 입은 옷도 미리 말해 줘요. 소비자원은 옷마다 정해진 내용연수가 지난 옷을 맡길 때 주의하라고 권해요.

배상비율도 옷을 산 지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얼룩은 무엇·언제·손댔는지

  1. 무엇이 묻었는지 — 음식, 기름, 화장품, 잉크
  2. 언제 묻었는지 — 어제인지 지난 계절인지
  3. 집에서 지워 보려 한 적이 있는지

문지르거나 표백제를 써 본 적이 있다면 그것도 말해 줘요. 파트너가 옷 상태를 물을 때 답할 내용이에요.

다 지워지지 않을 수 있는 얼룩이나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려운 곳은, 파트너가 현장확인의 「복원 불가 가능성 사전 고지 항목」에 미리 적을 수 있어요.

비싼 옷은 구입가격을 알려요

구입가격이 20만원 이상인 옷은 인수증에 구입가격과 구입일을 적어요. 문제가 생기면 배상액을 이 구입가격에 배상비율을 곱해 정해요.

표준약관은 고객이 이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지 않도록 정해 두었어요. 영수증이나 주문 내역이 있으면 보고 알려 주면 돼요.

요금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무엇붙는 때
기본료한 점마다
기술료얼룩 제거를 부탁했을 때
수선료수선을 부탁했을 때

기술료는 일반 드라이클리닝으로 빠지지 않는 얼룩을 특수 장비나 약품으로 빼는 값이에요. 기술료와 수선료는 내가 얼룩 제거나 수선을 요구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얼룩을 빼 달라거나 단추를 달아 달라는 일은 맡길 때 따로 말해야 해요. 방문수거는 배송비나 배송 일정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곳도 있어요.

입을 날이 있으면 먼저 말해요

찾는 날은 인수증의 완성예정일로 확인해요. 입어야 하는 날이 정해져 있다면 맡길 때 그 날짜를 말하고, 완성예정일이 그 전인지 보면 돼요.

받을 때 볼 것

소비자원에 들어온 세탁 피해는 외관 훼손, 색상 변화, 형태 변화 순으로 많았어요. 받을 때 이 셋과 얼룩을 보면 돼요.

  1. 맡긴 수량이 다 왔는지 세어 봐요
  2. 해지거나 뜯긴 곳은 없는지 봐요
  3. 색이 변하거나 얼룩이 생기지 않았는지 봐요
  4. 줄거나 모양이 변한 곳은 없는지 봐요
  5. 부탁한 얼룩이 어떻게 됐는지 봐요

문제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파트너에게 말하면 돼요. 인수증과 배상 기준은 「세탁 맡긴 기록, 인수증으로 남겨요」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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