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이용팁
세탁 맡길 때 라벨과 얼룩을 먼저 알려요
2026.09.304분 분량
세탁 파트너는 옷을 받을 때 탈색·손상·수축·오점 같은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파트너가 옷 상태를 물으면 나도 아는 대로 답하도록 세탁업 표준약관에 적혀 있어요.
같은 옷을 두고 둘이 같은 것을 알고 시작하면, 받은 뒤에 서로 다르게 기억할 일이 줄어요.
라벨부터 보여 줘요
옷 안쪽 라벨(취급 표시)에는 무엇으로 만들었는지와 어떻게 세탁하는지가 적혀 있어요.
라벨 사진은 파트너에게 따로 보내요. 오빗 요청서에는 사진을 붙일 수 없어요.
작업 전에 파트너가 남기는 현장확인에도 「취급 라벨(소재·세탁법) 확인」 항목이 있어요. 예약 카드에서 그 기록을 읽고 확인을 누르거나, 다르게 본 점을 적을 수 있어요.
라벨이 떨어진 옷이라면 이렇게 알려 주면 돼요.
- 언제 어디서 산 옷인지
- 예전에 물세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 그때 줄거나 모양이 변했는지
오래 입은 옷도 미리 말해 줘요. 소비자원은 옷마다 정해진 내용연수가 지난 옷을 맡길 때 주의하라고 권해요.
배상비율도 옷을 산 지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얼룩은 무엇·언제·손댔는지
- 무엇이 묻었는지 — 음식, 기름, 화장품, 잉크
- 언제 묻었는지 — 어제인지 지난 계절인지
- 집에서 지워 보려 한 적이 있는지
문지르거나 표백제를 써 본 적이 있다면 그것도 말해 줘요. 파트너가 옷 상태를 물을 때 답할 내용이에요.
다 지워지지 않을 수 있는 얼룩이나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려운 곳은, 파트너가 현장확인의 「복원 불가 가능성 사전 고지 항목」에 미리 적을 수 있어요.
비싼 옷은 구입가격을 알려요
구입가격이 20만원 이상인 옷은 인수증에 구입가격과 구입일을 적어요. 문제가 생기면 배상액을 이 구입가격에 배상비율을 곱해 정해요.
표준약관은 고객이 이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지 않도록 정해 두었어요. 영수증이나 주문 내역이 있으면 보고 알려 주면 돼요.
요금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 무엇 | 붙는 때 |
|---|---|
| 기본료 | 한 점마다 |
| 기술료 | 얼룩 제거를 부탁했을 때 |
| 수선료 | 수선을 부탁했을 때 |
기술료는 일반 드라이클리닝으로 빠지지 않는 얼룩을 특수 장비나 약품으로 빼는 값이에요. 기술료와 수선료는 내가 얼룩 제거나 수선을 요구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얼룩을 빼 달라거나 단추를 달아 달라는 일은 맡길 때 따로 말해야 해요. 방문수거는 배송비나 배송 일정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곳도 있어요.
입을 날이 있으면 먼저 말해요
찾는 날은 인수증의 완성예정일로 확인해요. 입어야 하는 날이 정해져 있다면 맡길 때 그 날짜를 말하고, 완성예정일이 그 전인지 보면 돼요.
받을 때 볼 것
소비자원에 들어온 세탁 피해는 외관 훼손, 색상 변화, 형태 변화 순으로 많았어요. 받을 때 이 셋과 얼룩을 보면 돼요.
- 맡긴 수량이 다 왔는지 세어 봐요
- 해지거나 뜯긴 곳은 없는지 봐요
- 색이 변하거나 얼룩이 생기지 않았는지 봐요
- 줄거나 모양이 변한 곳은 없는지 봐요
- 부탁한 얼룩이 어떻게 됐는지 봐요
문제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파트너에게 말하면 돼요. 인수증과 배상 기준은 「세탁 맡긴 기록, 인수증으로 남겨요」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