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수리 이용팁
아파트 공사는 관리사무소 동의부터 받아요
2026.09.305분 분량
아파트·빌라 같은 공동주택은 여러 집이 벽과 배관을 함께 써요. 그래서 집 안을 고치는 공사에도 법으로 정한 절차가 있어요.
공사마다 받을 것이 달라요
| 이런 공사 | 받을 것 |
|---|---|
| 벽지·바닥재 교체, 창틀·문틀 교체, 급·배수관이나 난방설비 교체 | 관리사무소 동의 |
| 바깥 벽이나 발코니 난간에 무언가 다는 일 | 관리사무소 동의 |
| 칸막이벽(비내력벽) 철거 | 구청 허가, 같은 동에 사는 입주자 절반 이상 동의 |
| 건물을 떠받치는 벽(내력벽)을 손대는 공사 | 구청 허가, 같은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
벽지나 바닥재만 바꿔도 관리사무소 동의를 받아야 해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벽을 허무는 공사는 동의에 더해 구청 허가까지 받아야 해요.
단지 규정으로 내력벽 철거를 아예 막아 둔 곳도 있어요. 벽을 헐 계획이라면 어떤 벽인지 파트너와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빌라도 공동주택이라 같은 법을 따라요.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라면 하려는 공사가 허가 대상인지 구청에 먼저 물어보면 돼요.
관리사무소에 내는 것
양식은 단지마다 달라요. 한 단지는 이런 서류를 받아요.
- 공사 신고서 — 무슨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 입주자 확약서·위임장, 시공하는 쪽 이행각서
- 공사 계약서 사본과 시공하는 쪽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사 예치금 입금증
신고를 파트너가 맡아도 입주자가 확약서와 위임장을 쓰는 단지가 있어요. 법도 시공하는 쪽이 허가·신고를 했는지 먼저 확인한 뒤에 공사하게 해요.
예치금은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공사 전에 예치금을 맡기게 하는 단지가 있어요. 한 단지는 공사 뒤 점검에서 이상이 없으면 승강기 사용료를 떼고 나머지를 돌려줘요.
폐자재를 복도·계단에 쌓아 두거나 신고하지 않은 공사를 하면 돌려주지 않는다고 정한 단지도 있어요. 금액과 돌려받는 조건은 관리사무소에 미리 물어보면 돼요.
공사할 수 있는 시간과 이웃 동의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은 단지마다 달라요. 한 단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공사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공사도 자재 운반도 못 하게 해요.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망치질 같은 집 안 수리를 금지해요. 주말에 공사할 생각이라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칸막이벽 철거처럼 동의가 필요한 공사는 같은 동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허가가 나요. 벽지·바닥재 교체처럼 마감만 바꾸는 공사에는 이웃 동의 규정이 없어요.
소음 민원이 생기면 바로 공사를 멈춘다는 조건을 신고서에 둔 단지도 있어요. 요청서 조건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소음 제한」을 선택하면 파트너가 미리 알 수 있어요.
차·자재 드나드는 길과 첫날 아침
공사 차량은 미리 출입증을 받아 앞유리에 붙이고, 자재를 나르거나 폐기물을 낼 때만 들어오게 한 단지가 있어요. 층고가 낮아 지하 1층 출입을 막은 곳도 있어요.
한 단지는 이사하는 집과 겹치지 않게 자재를 나르는 엘리베이터를 오전 9시 전에만 쓰게 해요.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요청서 조건 「고층·엘리베이터 없음」으로 알려 주면 돼요.
첫날 아침에는 이 두 가지를 봐요.
- 엘리베이터와 복도·현관 앞에 보양이 돼 있나요
- 오늘 몇 시에 끝나는지 들었나요
보양은 바닥과 벽이 상하지 않게 덮어 두는 것을 말해요. 관리주체 안내서는 자재를 나를 때 보양재를 대어 공용부분을 지키게 해요.
공사 중에 공용부분이 상하면 원래대로 돌려놓는 비용을 내야 해요(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세 들어 산다면
세 들어 사는 집은 집주인 동의가 먼저예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구조를 바꾸지 못하게 해요.
이사 나갈 때 원래대로 돌려놔야 하는지도 함께 정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