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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팁

시공·수리 이용팁

아파트 공사는 관리사무소 동의부터 받아요

2026.09.305분 분량

아파트·빌라 같은 공동주택은 여러 집이 벽과 배관을 함께 써요. 그래서 집 안을 고치는 공사에도 법으로 정한 절차가 있어요.

공사마다 받을 것이 달라요

이런 공사받을 것
벽지·바닥재 교체, 창틀·문틀 교체, 급·배수관이나 난방설비 교체관리사무소 동의
바깥 벽이나 발코니 난간에 무언가 다는 일관리사무소 동의
칸막이벽(비내력벽) 철거구청 허가, 같은 동에 사는 입주자 절반 이상 동의
건물을 떠받치는 벽(내력벽)을 손대는 공사구청 허가, 같은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벽지나 바닥재만 바꿔도 관리사무소 동의를 받아야 해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벽을 허무는 공사는 동의에 더해 구청 허가까지 받아야 해요.

단지 규정으로 내력벽 철거를 아예 막아 둔 곳도 있어요. 벽을 헐 계획이라면 어떤 벽인지 파트너와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빌라도 공동주택이라 같은 법을 따라요.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라면 하려는 공사가 허가 대상인지 구청에 먼저 물어보면 돼요.

관리사무소에 내는 것

양식은 단지마다 달라요. 한 단지는 이런 서류를 받아요.

  • 공사 신고서 — 무슨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 입주자 확약서·위임장, 시공하는 쪽 이행각서
  • 공사 계약서 사본과 시공하는 쪽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사 예치금 입금증

신고를 파트너가 맡아도 입주자가 확약서와 위임장을 쓰는 단지가 있어요. 법도 시공하는 쪽이 허가·신고를 했는지 먼저 확인한 뒤에 공사하게 해요.

예치금은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공사 전에 예치금을 맡기게 하는 단지가 있어요. 한 단지는 공사 뒤 점검에서 이상이 없으면 승강기 사용료를 떼고 나머지를 돌려줘요.

폐자재를 복도·계단에 쌓아 두거나 신고하지 않은 공사를 하면 돌려주지 않는다고 정한 단지도 있어요. 금액과 돌려받는 조건은 관리사무소에 미리 물어보면 돼요.

공사할 수 있는 시간과 이웃 동의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은 단지마다 달라요. 한 단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공사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공사도 자재 운반도 못 하게 해요.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망치질 같은 집 안 수리를 금지해요. 주말에 공사할 생각이라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칸막이벽 철거처럼 동의가 필요한 공사는 같은 동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허가가 나요. 벽지·바닥재 교체처럼 마감만 바꾸는 공사에는 이웃 동의 규정이 없어요.

소음 민원이 생기면 바로 공사를 멈춘다는 조건을 신고서에 둔 단지도 있어요. 요청서 조건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소음 제한」을 선택하면 파트너가 미리 알 수 있어요.

차·자재 드나드는 길과 첫날 아침

공사 차량은 미리 출입증을 받아 앞유리에 붙이고, 자재를 나르거나 폐기물을 낼 때만 들어오게 한 단지가 있어요. 층고가 낮아 지하 1층 출입을 막은 곳도 있어요.

한 단지는 이사하는 집과 겹치지 않게 자재를 나르는 엘리베이터를 오전 9시 전에만 쓰게 해요.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요청서 조건 「고층·엘리베이터 없음」으로 알려 주면 돼요.

첫날 아침에는 이 두 가지를 봐요.

  • 엘리베이터와 복도·현관 앞에 보양이 돼 있나요
  • 오늘 몇 시에 끝나는지 들었나요

보양은 바닥과 벽이 상하지 않게 덮어 두는 것을 말해요. 관리주체 안내서는 자재를 나를 때 보양재를 대어 공용부분을 지키게 해요.

공사 중에 공용부분이 상하면 원래대로 돌려놓는 비용을 내야 해요(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세 들어 산다면

세 들어 사는 집은 집주인 동의가 먼저예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구조를 바꾸지 못하게 해요.

이사 나갈 때 원래대로 돌려놔야 하는지도 함께 정해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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