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수리계약서에 '하자보수 보증'을 반드시 기재2026. 7. 18.자재·규격·공정별 금액과 함께 하자보수 보증 기간·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통상 벽지·도배·창호·타일·방수는 1년, 급배수·냉난방 설비는 2년이 기준입니다. 잔금은 마감 상태를 점검한 뒤 지급하면 A/S가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