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운송 이용팁
이사 보험은 짐이 깨지거나 없어졌을 때 보상해요
2026.10.094분 분량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이사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603건에서 2024년 785건, 2025년 961건으로 해마다 늘었어요.
소비자원이 2026년 4월 소규모 이사 피해를 모아 낸 주의보를 보면, 물품 파손·분실이 47.7%로 가장 많았어요.
이사에서 말하는 보험
이삿짐을 옮기는 곳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짐을 싣고 옮기는 동안 생긴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소비자원은 이사하기 전에 이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라고 권해요. 오빗 이사 파트너는 등록할 때 가입을 확인했어요.
표준약관이 정한 배상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파트너가 포장·운송·보관·정리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하도록 정해요.
| 이런 일이면 | 이렇게 배상해요 |
|---|---|
| 짐이 없어졌어요 | 약속한 날 새집에서의 그 물건 값 |
| 짐이 망가졌어요 |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주고, 못 고치면 그 물건 값 |
보상 방법은 파트너와 협의해서 정해요. 파트너가 든 보험에서 내가 보험금을 직접 받았다면, 파트너는 그만큼을 빼고 배상해요.
오빗에서 예약했다면 「예약」의 완료된 예약에서 「문제 신고」로 알려 주세요. 오빗이 사실 확인을 도와요.
알리는 기한
짐을 다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파트너에게 알려야 해요. 그 안에 알리지 않으면 일부가 없어지거나 상한 것은 파트너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준약관은 정해요.
사고가 났다는 증명서는 그날부터 1년 안에 파트너에게 떼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는 「짐이 깨지거나 없어지면 치우기 전에 찍어요」에 정리해 뒀어요.
배상하지 않는 경우
짐 자체에 있던 결함, 자연스럽게 닳은 것, 물건의 성질 때문에 생긴 곰팡이·부패·변색, 천재지변은 표준약관상 파트너가 책임지지 않아요. 다만 천재지변이 아니면 파트너가 그 때문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통장, 신용카드, 인감 같은 귀중품과 동식물, 미술품, 골동품은 파트너가 맡지 않을 수 있어요.
들고 갈 수 있는 건 직접 챙기고, 큰 화분이나 그림은 어떻게 옮길지 미리 파트너와 이야기해요.
내가 포장한 상자는
일반이사처럼 내가 직접 포장한 상자 안에서 깨진 그릇은, 포장 때문인지 운반 때문인지 가리기 어려워요. 깨지기 쉬운 짐은 파트너에게 포장을 맡기면 나중이 편해요.
옮기기 전 사진 몇 장
큰 가구와 가전은 옮기기 전에 정면에서 한 장씩, 원래 있던 흠집은 가까이서 한 장 더 찍어 둬요. 무엇이 언제 상했는지 보여 줄 근거가 있으면 협의가 빨라요.
보험 가입증명을 확인한 파트너만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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