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운송 이용팁
짐이 깨지거나 없어지면 치우기 전에 찍어요
2026.10.093분 분량
아래 순서대로 하면 파트너와 이야기할 근거가 남아요.
1. 치우기 전에 찍어요
깨진 조각을 치우면 그 상태를 다시 보여 줄 수 없어요. 사진과 짧은 동영상부터 남겨요.
- 상한 곳을 가까이서 한 장
- 어느 물건의 어디인지 보이게 한 발 뒤에서 한 장
- 그 물건이 놓여 있던 자리와 주변까지
없어진 물건이라면 원래 있던 자리 사진과 상자 번호·개수 기록이 근거가 돼요.
2. 작업팀이 있을 때 확인받아요
현장 팀장님께 보여 주고 사고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한 사람 이름과 연락처, 날짜가 들어가면 돼요.
종이 한 장이나 문자 메시지여도 괜찮아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라는 말만 듣고 헤어지면 그날 이야기가 남지 않아요.
3. 파트너와 보상을 협의해요
남긴 기록을 붙여서, 무엇이 언제 어떻게 됐는지 문자나 메시지로 한 번에 보내요.
보상 방법은 파트너와 협의해서 정해요. 없어진 물건은 그 물건 값을, 망가진 물건은 수리비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협의가 빨라요.
금액이 크면 파트너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기도 해요.
오빗에서 예약했다면 「예약」의 완료된 예약에서 「문제 신고」를 눌러 알려 주세요. 1:1 문의로 이어지고, 오빗이 사실 확인을 도와요.
4. 그래도 안 풀리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조정 절차로 이어져요.
이때도 사진, 사고확인서, 견적서와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가 준비물이에요.
나중에 발견했다면
뒤늦게 알았다면 짐을 다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파트너에게 알리면 돼요(이사화물 표준약관 기준). 계약서에 더 짧게 적힌 곳도 있으니, 발견하면 바로 알리는 게 좋아요.
그릇·유리·액자·전자기기가 든 상자는 그날이나 다음 날 열어 보면 늦게 발견하는 일이 줄어요.
오빗에서 예약했다면 완료된 예약에서 바로 알릴 수 있어요.
예약에서 문제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