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이용팁
신고한 품목과 다르면 가져가지 않아요
2026.09.303분 분량
신고도 하고 스티커도 붙였는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지자체 안내에 적힌 「수거하지 않는 경우」와 먼저 맞춰 보면 이유를 찾기 쉬워요.
가져가지 않는 경우
| 이런 때 | 지자체 안내 |
|---|---|
| 신고한 품목과 내놓은 물건이 다를 때 | 수거하지 않아요 |
| 수수료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스티커를 붙였을 때 | 수거하지 않아요 |
| 신고필증을 두 번 뽑아 쓰거나 스티커를 다시 붙였을 때 | 수거하지 않고 무단투기로 봐요 |
| 스티커나 번호 없이 내놓았을 때 | 무단투기로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
품목은 크기에 따라 수수료가 갈려요. 소파는 몇 인용인지로 나누는 지자체가 있어요.
2인용으로 신고하고 3인용을 내놓으면 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장롱은 문짝 수로, 서랍장은 단수로, 책장은 높이로 나누니 신고 화면의 기준을 보고 선택하면 돼요.
날짜와 시간
앱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 배출일을 정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정한 날에 맞춰 내놓아야 하고, 다른 날 내놓으면 가져가지 않을 수 있어요.
내놓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인천 연수구는 배출 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예요.
내놓는 자리
자리는 지자체마다 달라요. 연수구는 자기 집(건물) 앞에 내놓게 해요.
아파트라면 단지에서 정한 자리를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면 돼요.
그래도 안 가져갔다면
- 신고한 품목·크기가 내놓은 물건과 같은지
- 정한 배출일, 정해진 시간에 내놓았는지
- 정해진 자리에 두었는지
- 필증이나 번호가 붙어 있는지
신고필증을 뽑을 수 없으면 배출번호를 유성펜으로 물건에 적어 내놓는 방법이 있어요. 필증이나 번호는 밖에서 잘 보이는 자리에 두면 돼요.
넷 다 맞는데도 그대로라면 구청 청소 담당 부서에 신고 번호를 알려 물어보면 돼요.
신고를 취소하려면
날짜를 못 맞추게 되면 신고를 취소하고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기한이 있어서, 서울 동대문구는 배출 신고일로부터 10일 안(휴일 빼고)에 신청해야 해요.
날짜를 맞추기 어렵다면
이사처럼 집을 비우는 날이 정해져 있으면, 폐기물처리 파트너에게 견적을 받아 원하는 날에 실어 가게 하는 길도 있어요. 요청서에서 희망일과 종류를 선택하면 돼요.
대형폐기물 신고를 누가 할지는 견적서에서 확인해요. 「포함」이나 「별도」에 적혀 있는지 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