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대형폐기물은 '배출 신고 → 스티커 부착'이 원칙2026. 7. 18.가구·매트리스 같은 대형생활폐기물은 구청 홈페이지·행정복지센터·전화로 신고하고 수수료를 낸 뒤, 발급된 신고필증(또는 마트·편의점에서 산 스티커)에 주소를 적어 붙여 배출합니다. 스티커 없이 버리면 무단투기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