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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팁

세탁 이용팁

세탁 맡긴 기록, 인수증으로 남겨요

2026.09.304분 분량

세탁업 표준약관은 세탁물을 받을 때 인수증을 써서 고객에게 주도록 정해 두었어요. 매장에 맡길 때도, 방문수거로 맡길 때도 같아요.

인수증은 무엇을 몇 점 맡겼는지 남기는 기록이에요. 나중에 옷이 상하거나 빠졌을 때 배상 기준도 이 종이에서 시작해요.

한국소비자원에는 2022~2024년 세 해 동안 세탁 피해구제 신청이 4,855건 들어왔어요. 외관 훼손·색상 변화·얼룩·형태 변화가 많았고, 분실도 있었어요.

원인은 세탁 과실일 수도, 옷 자체의 불량이나 오래 입어 생긴 손상일 수도 있어요. 무엇을 어떤 상태로 맡겼는지 남겨 두면 원인을 가리기가 쉬워요.

인수증에 적히는 것

무엇왜 보나
품명·수량무엇을 몇 점 맡겼는지
인수일·완성예정일언제 찾을 수 있는지
세탁요금한 점마다 얼마인지
구입가격·구입일20만원 이상인 옷일 때
하자 유무맡길 때 이미 있던 손상
손해배상기준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방문수거로 맡긴다면 인수증을 어떻게 받는지 파트너에게 물어보면 돼요.

내놓기 전에 사진을 찍어 둬요

인수증을 못 받았거나 빠진 내용이 있으면, 배상은 내가 입증하는 품명·구입가격·구입일을 기준으로 해요. 맡기기 전에 찍어 둔 사진이 그 입증 자료가 돼요.

  1. 몇 점인지 한 장에 다 담기게 찍어요
  2. 값나가는 옷은 따로 한 장 더 찍어요
  3. 이미 있던 얼룩이나 해진 곳도 찍어 둬요

세탁 파트너는 옷을 받을 때 탈색·손상·수축·오점 같은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미 있던 손상을 알려 두면 인수증의 하자 유무에 함께 적을 수 있어요.

세탁 파트너가 갖추는 것

세탁업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매년 3시간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업종이에요(공중위생관리법). 오빗이 확인한 서류는 파트너 상세의 보유 자격에서 볼 수 있어요.

찾는 날은 완성예정일로

입어야 하는 날이 있으면 맡길 때 말하고, 인수증의 완성예정일이 그 전인지 보면 돼요. 방문수거라면 다 된 옷을 문 앞에 둬도 되는지, 어디에 둘지도 함께 정해요.

완성예정일 다음 날부터 3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파트너는 세탁물 하자나 늦어진 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받은 날 바로 확인해요

소비자원은 다 된 세탁물을 빨리 찾아 하자가 있는지 바로 확인하라고 권해요.

  • 맡긴 수량과 받은 수량이 맞는지
  • 부탁한 얼룩이 어떻게 됐는지
  • 단추·장식이 그대로 있는지

문제가 보이면 사진을 찍고 파트너에게 바로 말하면 돼요.

배상은 이렇게 정해요

세탁 잘못으로 옷이 상했다면 원래대로 고쳐 주거나 배상해요. 배상액은 옷의 구입가격에 배상비율을 곱해 정하고, 배상비율은 옷을 산 지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달라요.

구입가격 같은 것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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