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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팁

이사·운송 이용팁

계약금은 날짜를 잡을 때, 잔금은 짐을 확인한 뒤에 내요

2026.09.303분 분량

계약할 때 — 계약금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계약금을 전체 금액의 10%로 정하고 있어요. 이보다 많이 달라고 하면 이유를 물어보세요.

계약금은 계약서에 적힌 상호나 대표자 이름의 통장으로 보내요. 다른 사람 이름이라면 이유를 먼저 들어 보고 보내도 늦지 않아요.

이사가 끝나면 — 잔금

잔금은 작업이 끝나고 짐을 확인한 뒤에 내요. 짐이 무사히 왔는지 보고 나서 내야,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할 여지가 남아요.

방식잔금을 내는 때
일반이사짐을 새집에 다 옮겨 놓은 뒤
포장이사정리까지 끝난 뒤
보관이사보관료도 위와 같은 때(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잔금을 보내기 전에 큰 가전은 전원을 넣어 보고, 가구는 문과 서랍을 여닫아 보면 좋아요.

보관이사라면 견적서에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보관료가 적혀 있는지 봐 두면 좋아요. 표준약관이 견적서에 적으라고 정한 항목이에요.

당일에 금액을 올려 부르면

짐을 다 실은 뒤 "생각보다 짐이 많다"며 금액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견적 때 짐을 보여 줬고 견적서에 "추가금 없음"이 적혀 있다면 더 낼 이유가 없어요. 짐을 보고 금액을 정한 건 파트너니까요.

표준약관도 계약서 금액보다 더 받는 건 내 사정으로 짐이나 조건이 바뀌었고, 그 금액을 미리 알렸을 때만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견적 뒤에 내가 짐을 늘렸다면 늘어난 만큼만 맞추면 돼요.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표준약관은 누구 사정으로, 언제 취소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정해 두었어요.

내 사정으로 취소이렇게 돼요
이사 전날까지 알리면계약금만큼 물어요
이사 당일에 알리면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요
파트너 사정으로 취소이렇게 돼요
이틀 전까지 알리면계약금의 두 배를 받아요
전날 알리면네 배를 받아요
당일에 알리면여섯 배를 받아요
당일에도 말이 없으면열 배를 받아요

파트너 사정으로 취소되면 낸 계약금은 따로 돌려받아요.

짐이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새집에 도착하면, 늦은 1시간마다 계약금의 절반씩 받을 수 있어요(계약금의 열 배까지).

짐을 실으러 약속 시간보다 2시간 이상 늦게 오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그 여섯 배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 계약서의 취소 조항이 이와 다를 수 있으니, 계약할 때 한 번 읽어 보세요.

계약 조건까지 적힌 견적을 나란히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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