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이용팁
버릴 짐은 어디서 나왔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요
2026.09.304분 분량
버릴 짐의 견적을 요청할 때 양보다 먼저 정할 게 있어요. 살림에서 나왔는지, 공사에서 나왔는지, 가게에서 나왔는지예요.
나온 곳과 양에 따라 신고할 일과 내놓는 방법이 갈려요. 요청서에서 선택할 종류도 여기서 정해져요.
어디서 나왔는지 나눠요
| 살림에서 | |
|---|---|
| 무엇 | 가구, 잡동사니, 이사하며 버릴 짐 |
| 요청서 종류 | 대형가구·생활폐기물·이사폐기물 |
| 공사에서 | |
|---|---|
| 무엇 | 뜯어낸 자재, 타일, 목재 |
| 요청서 종류 | 인테리어폐기물 |
| 가게·사무실에서 | |
|---|---|
| 무엇 | 집기, 비품, 매일 나오는 쓰레기 |
| 요청서 종류 | 사업장폐기물 |
요청서에서 종류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면 무엇이 얼마나 되는지 참고사항에 적어요.
공사에서 나온 것은 따로 신고해요
인테리어·리모델링에서 나온 폐기물이 모두 5톤 미만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내놓아요. 5톤 이상이면 건설폐기물로, 처리 계획을 신고하고 인계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남기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서울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20L 마대 10장어치를 넘으면 내놓기 1~3일 전에 구청에 신고해요. 그보다 적으면 마대에 담아 내놓고, 많으면 처리하는 곳에 맡겨 차로 실어 내요.
신고를 누가 할지는 견적서에서 파트너와 확인해 두면 돼요.
가게·사무실이라면
하루 평균 300kg 이상 내놓는 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한 곳은 맡길 곳의 처리 능력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계약해야 해요.
식당·급식소처럼 음식물을 많이 내는 사업장도 따로 신고하고, 직접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곳에 맡겨요. 집에서 나온 음식물은 동네 음식물 수거 방식대로 내면 돼요.
이런 건 따로 내요
- 건전지·형광등 — 주민센터나 공동주택 전용 수거함
- 먹다 남은 약 — 약국·보건소 수거함
- 쓰고 남은 식용유 — 주민센터나 공동주택 전용 수거함
- 냉장고·세탁기 같은 큰 가전 — 무상 방문수거
큰 가전 방법은 「냉장고·세탁기는 돈 안 내고 가져가요」에 있어요. 페인트·신나처럼 위험한 것이 섞여 있으면 참고사항에 적어, 받을 수 있는지 파트너에게 먼저 알려요.
짐이 나갈 길
- 층수는 요청서 「층수」 칸에서 선택해요
-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조건 「엘리베이터 없음·계단 작업」
- 큰 차가 못 들어오는 골목이면 「수거 차량 진입 곤란」
- 짐이 많으면 「대량 배출」
견적서에서 볼 것
오빗 요청서에는 사진을 올리는 칸이 없어요. 사진으로 견적을 받고 싶으면 조건에서 「사진 견적」을 선택하고, 사진은 파트너에게 따로 보내요.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면 「방문 견적」을 선택해요. 파트너가 와서 보고 값을 정해요.
견적서가 오면 이것들을 봐요.
- 「포함」과 「별도」에 계단 작업·분해 같은 일이 어디 적혔는지
- 「추가금 발생 가능 요건」에 무엇이 적혔는지
- 신고가 필요한 짐이면 누가 하는지
추가금은 「추가금 발생 가능 요건」에 적힌 상황에서만 붙어요. 당일에 짐이 늘 것 같으면 그 경우가 적혀 있는지 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