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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팁

시공·수리 이용팁

공사 중 금액이 바뀌는 때는 견적서와 계약서에 있어요

2026.09.304분 분량

공사를 시작한 뒤 "이건 견적에 없던 일인데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말만으로 금액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금액을 올려도 되는 때와 안 되는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에 나뉘어 있어요.

오빗 견적서에는 이걸 미리 적어 두는 「추가금 발생 가능 요건」 칸이 있고, 파트너는 이 칸에 적은 상황에서만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견적서에서 어느 칸을 보는지는 「공사 견적서는 자재와 양까지 적혀야 비교돼요」에 있어요.

올릴 수 없는 때와 올릴 수 있는 때

이런 때금액은
자재값이 올랐어요올릴 수 없어요
선택한 자재를 구할 수 없어요협의해 같은 품질·같은 값 제품으로 바꾸고, 올릴 수 없어요
내 사정으로 공사 내용을 바꿔요협의해 바꾸고, 늘어난 비용은 내가 내요

표준계약서는 원자재 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공사금액을 올리지 못하게 해요(제3조).

자재를 구할 수 없을 때는 파트너가 바꿀 내역을 알리고, 나와 협의한 뒤에 바꿔요(제8조).

늘어난 비용을 내가 내는 건 내 사정으로 공사 내용을 바꾼 때예요. 이때도 먼저 협의하고 바꾸는 차례예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같아요. 자재를 구할 수 없어 바꾼 시공은 추가비용을 내지 않고, 내가 요청해 바꾼 시공은 추가비용을 내가 내요.

바꿀 일이 생기면

  1. 파트너가 무엇을 왜 바꿔야 하는지 알려요
  2. 뜯은 자리를 사진으로 받아요
  3. 바뀌는 금액을 글로 받고, 동의한 뒤에 진행해요

사진과 금액을 문자로 주고받으면 기록으로 남아요. 이미 덮은 뒤에는 그 자리가 어땠는지 다시 보기 어려워요.

뜯어낸 것을 실어 내는 값

뜯어낸 벽지·타일·싱크대는 차에 실어 내보내야 해요. 이 값이 견적서 「포함」과 「별도」 가운데 어디에 적혀 있는지 봐 두세요.

요청서 조건에서 「철거·폐자재 처리 필요」를 선택하면 요청할 때 파트너에게 함께 전해져요.

계약서에 같이 적어 둘 것

  • 공사를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
  • 자재를 바꿀 때는 협의해서 정한다는 것
  • 끝나는 날이 밀리면 어떻게 하는지

표준계약서는 공사에 쓴 제품이 계약서에 적은 규격에 못 미치면, 교체 시공이나 차액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제10조). 그래서 자재는 제품명과 규격까지 적어 두는 편이 좋아요.

표준계약서는 파트너가 정한 날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내가 그때까지 낸 돈에 지연손해금을 붙여 주게 해요(제6조). 이율은 계약서에 적는 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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